[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 자녀 시민권 여권 만들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m080****
조회4,110 공감0 작성일6/19/2012 3:34:43 PM
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부모는 서류미비로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11살인데 한국에 나가게 되어서 여권을 만들게 되었는데

만드는 우체국에서 부모의 운면면허 카피와 개인 정보를 요구해서 같이 주었습니다.

이 경우 혹 이민국에 신분이 노출되는것은 아닌가? 좀 불안합니다.
저희는 10년간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노출이 되지 않나 염려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국에서 올때 입국금지나 기타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7:18: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성년 자녀 여권신청시 신분증을 복사해줘서 문제된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으로 해외여행후 귀국시 부모가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입국금지시킬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