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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위임장 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조회4,127 공감0 작성일6/19/2012 2:44:33 P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초본, 등본, 호적 증명서 등 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에 저 대신 해주실 분에게 위임장을 보내야하는데

시민권자는 영사관에서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임장 하나로 위에 필요한 서류 모두를 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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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3:30: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위임장의경우 미국시민권자들은 미국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한국내 관련관공서에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s**sung****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49:17 PM
예 몇일전에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줄 알았는데요 조금 다르네요 먼저 영사관에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고 다시 두곳에가서 도장을 받으후에 보네야 그 서류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2009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까다로와 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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