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증서(N600) 주소변경시 신분?
지역Virginia
아이디s**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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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0/2013 2:32:32 AM
저와 제 아내가 2012년 8월 시민권을 받았고, 아이들이 그 당시 모두 18세 이하라서 N600을 2012년 10월에 신청하였는데, 접수증만 2012년 10월에 받았고 아직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거의 8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 시민권증서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큰 아이는 2013년 3월에 미국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또 지난 2013년 5월에 이사를 해서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상으로 주소변경을 하다보니 아이들 현재 신분을 묻는 난이 있는데, 기타/영주권자/방문자/학생 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영주권 카드를 소유하고 있어서 영주권자로 해야 하는지, 기타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신고서류상 아직 영주권자 인가요? 아니면 이미 시민권자부모를 둔 18세 미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동 시민권자가 되므로 기타로 선택해야 하나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