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6/9/2013 10:25:44 PM 저는 이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65세가 넘으면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합법적으로 2중 국적이 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것 생각 해보셨나요? 그렇게되면 오래 머물고 자주 드나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겄같은데.
F**rid****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4:25:15 AM 65세 이상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경우는 - 영주귀국(역이민)의 경우 입니다.미국국적을 가진자가 고국에 영주귀국할 때,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미국국적의 포기 없이 한국국적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90일 무비자 보다 좀 더 장기체류하는 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나 합당한 비자를 획득하여 다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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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89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