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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제가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될까요?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1,577 공감0 작성일6/8/2013 10:53:58 PM
2008년도에 친정 아버지의(시민권자)의 결혼한 자녀case로 미국에서 아이둘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은 둘다 대학생이 됐고요.

남편과는 별거 상태입니다.2008년 부터.

남편은 미국에 한번도 온적도 없습니다.영주권 신청도 안했구요.

지금 아이들과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N-400 FORM에
남편의 주소를 쓰는 part 8 있더군요.

그럼 남편의 주소를 한국 주소를 써야하는데.

이혼도 아니고 별거이고 남편이 한국에 있는데 제가 시민권 받는데 괜찮을까요?



항상 어려울때 마다 이곳에 도움받으며 여기까지왔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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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3 6:44: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직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을경우 극히 사소한 일이라도 신청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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