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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시민권신청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k**45****
조회2,798 공감0 작성일6/7/2013 3:51:19 PM
저는 2008년 8월에 2년 임시영주권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받았읍니다.
2010년 10월에 10년 영주권받았구요. 근데 결혼생활이 좋지않아 2010년 12월말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제가 이혼신청을 해서 5월달에 법원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단 소리에 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니
결혼을 통해 받은 영주권인데 이혼을 햇으니 조금 불안하다고 일년이나 이년후에 신청을 권해주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시민권신청을 하면 불리한조건인가요?
그 변호사님 말대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올해 신청을 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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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3 4:48: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거라면 이혼이 문제가 되겠지만 영주권 받은지 5년 조건으로 시민권 신청하는것은 이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조사할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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