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22 9:03:27 AM 현재 유효한 영주권카드가 있으시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민국 심사관이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경찰의 '분실신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2 12:55:51 PM 안녕하세요소지하고 계신 영주권 카드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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