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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거주자 운전면허 Renew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200 공감0 작성일8/1/2010 10:22:52 PM
E2비자로 5년차 거주중입니다.
세차례 갱신할 때마다 I-94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I-94기간까지의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작년 11월에 갱신한 면허증은 금년 9월달 제 생일까지 였었습니다.
그때 제출한 I-94는 2011년 11월까지 였는데....
갱신할 때마다 수수료 납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갱신하라고 온 DMV 우편물을 보면 $31의 수수료가 있고, I-94제출하란 말도 없으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하여 수수료를 카드 결제하고 갱신 신청하였는데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1. 이번에 발급받는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11년 11월까지인지,
이번부터 일반적인 5년짜리인지 궁금합니다.

2. 같은 E2비자 소지자이지만, 제 처의 경우는 운전면허 갱신할 때마다 필기시험을 보라고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한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E2 Primary이고 제 처는 Secondary라는 차이만 있지만,
둘다 벌점도 없으며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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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2010 6:48:42 AM
1. 2011년 11월까지 나올 것입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생일까지 준 것은 면허증이 5년 주기로 발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수료는 5년을 주기로 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2. DMV는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안에는 원래 필기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잘 몰라서 치게 한 것 같습니다.

혹 갱신하는 시점이 필기 시험을 친 날로부터 1년이 넘었을 경우에, 또 그때까지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직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필기 시험을 치게 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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