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스테이 하는 것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이들 학교에서 가디언의 집 주소를 요구하면 IRS에 수입 보고가 들어 갑니까?그리고 텍스보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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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2/2010 6:27:32 AM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시민권자는 물론 서류 미비자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IRS 에 보고는 하지 않지만 세금보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주위 에서 조기유학생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있는데 그분은 렌트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하더군요.세금 관련문의는 거주지역의 공인회계사 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