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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팔아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올 때 가장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hyu****
조회7,869 공감0 작성일6/18/2023 7:26:16 PM

15억가치의 주택(엄마명의)을 주택을  엄마가 살아계실 때 팔아서 현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가져와야 가장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꼭 증여나 상속을 거치고 가져와야 합니까? 이 큰 금액을 제가 엄마한테 빌리는 것 혹 gift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요? 증여나 상속세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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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ik**** 님 답변 답변일 6/19/2023 10:51:15 AM
문제는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가져오려면 자금 출처 입증을 하고 미국에 가져와야 미국에서도 자금 입증이 돼어
자유롭게 돈을 활용할 수 있 을 것 입니다.
한국에 자금 출처 를 입증하려면 모든 관련된 세금을 내고 세무서 확인을 받아 은행에 증명 한 후 보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차피
"증여 세금 을 내고 가져와야 합니다. gift 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증여가 됩니다.큰돈 꾸는것도 마찬가지 겠지요.유학 자금 등의 명목으로는 1년에 10만 불 가져 올 수 있는 것 으 로 알고 있으나 상태와 자금 활용 등이 용이치 않 을 것 이니 세금 낼 것 내고 합법적으로 투자하면 세금 낸 것 이상 벌 수 있 을 것 이니 세금 아까워 하지 마 십 시요. 합법적인 것이 더 큰 돈을 벌고 안전하고 아끼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면 돼 고 미국에서는 세금은 하나도 안내고 큰 돈이니 매년 세금 보고 할 때 돈 가져온 해의 자금 출처 보고만 하면 됩니다.
탈세는 큰 범죄임을 명심 하 십 시 요.
l**p**1**** 님 답변 답변일 6/26/2023 1:17:23 PM
엄마가 영주권을 따도록 주선하고, 이어서 엄마가 한국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그에 근거해 주택판매한 대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후에, 엄마가 미국내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합법적이기는 한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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