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19 2:32:56 AM 반드시 한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당한 위임장에 의해 위임을 하신다면, 수임인인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한국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에게 증여/상속 세금 관련 + 1 조회 1,267 공감 0 KOREA s**hn00**** 12/17/2025 8:41: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EIDL LOAN 잔액보유상태로 LLC 를 CLOSE 하면 BALANCE 이체는 ? + 1 조회 709 공감 0 CA j**onfm**** 9/14/2025 10:57: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