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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 계약에 대하여.

지역Texas 아이디l**390****
조회1,619 공감0 작성일6/4/2012 5:54:26 AM
빠른 답변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하나 여쭤붑니다.

저의 가게는 렌트로 5년계약에 5년 옵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5년이 5월초로 끝이 났는데 계약을 더 하라는 말씀이 없이 한달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냥 있어도 옵션 5년으로 자동연장이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계약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할거라고 하고
어떤분은 집세을 안올리고 그냥 자동연장이 되는거라고 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4/2012 11:31:57 AM
Options must be exercised otherwise you lose it. In most cases, the lease will specify when yo must notify the landlord. Check your lease. If you do not exercise it, you give
Up the right and the landlord could ask you to leave. However, if you want to stay, you should talk to your landlord right away to see if he will give you a new lease.
회원 답변글
e**mki**** 님 답변 답변일 6/4/2012 9:04:10 AM
계약서를 보시면 옵션 행사 약 6개월전에 옵션 의사여부를 landlord 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을겁니다. 혹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아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옵션 기간 사용 여부를 메일로 통보하시고 사본 보관해 두십시요. 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나중에 landlord 가 사정이 있어 계약 해지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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