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 deed 를 아버지가 아들이름으로 작성하여 공증한 다음 County recording office 에 등기하면 됩니다. escrow 를 찾아가서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족간에 소유권 이전임으로 Transfer tax 는 면제 될 것이나
재산세는 pay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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