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국외 주재 한국공관에서 발급)
2.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있으면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3. 도장(인감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4. 등기용 등록번호 (위 2의 경우, 즉 국내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
* 4번은 법무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내고 의뢰하면 떼줍니다.
5. 국내 거주하는 납세대리인
만약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영주권자가 국내에 거주중이라면,
1.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나머진 동일하며 5.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이나, 상속시 내는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토지등 일반 부동산 구입시 내는 세금을 살펴보면,
취득세(거래가액의 2%), 등록세(거래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교육세(등록세의 20%)가 있으며,
총 4.6%를 내게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래가액의 2.2%,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거래가액의 2.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타 법무사비, 채권할인 등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속세에 관한 계산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다시 질문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