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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PA

지역California 아이디y**g66****
조회2,436 공감0 작성일6/10/2017 10:30:24 PM
CPA가 오너캐리 받은 돈에 대해 내는 이자는 세금공제도 안되고 비용처리도 안되다고 세금보고를 해주도 않았습니다.이미 세금보고는 다 끝났고 환급도 조금 받았습니다.근데 한달에 400불씩 내는 오너캐리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도 안해주었는데..이제는 어찔할 방법이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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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6/11/2017 8:30:21 AM
1040X 를 하시면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6/11/2017 1:09:50 PM
CPA가 오너캐리 받은 돈에 대해 내는 이자가 비용처리 되지 않는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오너케리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혹시 전주인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하고 완전한 소유주가 되었다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 경우는 이자가 비용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은 그 이자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하는데...)
y**g66**** 님 답변 답변일 6/11/2017 1:14:33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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