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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너캐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y**g66****
조회2,560 공감0 작성일6/10/2017 1:13:44 PM
작은 건물을 사면서 전주인에게 오너캐리를 받았습니다.매달 원금과 이자를 전주인에게 내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이자늠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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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0/2017 10:07:56 PM
예. 내는 이자는 (세금공제가 아니라), 비용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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