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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단독세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조회3,215 공감0 작성일6/7/2017 8:46:31 AM

LA에 부부공동 소유 집이 있습니다.
현재 렌트를 주고 있고, 매월 3,100불 렌트 수입이 있습니다.

렌트수입외, 부부는 각각 한국에서 국민연금 소득 (남편14,000불, 아내 7,000불) 있습니다.

1. 랜트 수입에 대한 소득신고시, 아내 단독으로 세금신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2. 각각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을 미국 세금시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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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7 11:47:27 AM
뭐하려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그냥 부부공동보고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요.

2.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S**07**** 님 답변 답변일 6/7/2017 12:03:58 PM
아내 단독보고보다 부부공동보고가 혜택상 더 나으리라봅니다.
S**07**** 님 답변 답변일 6/7/2017 12:05:19 PM
아내 단독보고보다 부부공동보고가 혜택상 더 나으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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