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든 개인간 거래든 bill of sale 작성하고 release of liability 하시면 됩니다. 페이오프한 후 lien satisfied 서류를 융자회사로부터 받아서 타이틀과 함께 바이어에게 주면 됩니다. 2010년 이전 차량은 스모그첵 해야 하고 2011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면제입니다. 스모그첵은 셀러가 해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시 bill of sale 작성하고 돈 받아 페이오프하고 차량 인도후 보험해지하면 됩니다. 이 시점부터 차량은 바이어 소유가 됩니다. 페이오프후 1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타이틀이 오는데 셀러란에 사인하여 바이어에게 타이틀, lien satisfied 서류 (스모그첵 필요시 스모그첵한 서류) 주면 됩니다. 바이어는 이 서류들을 가지고 DMV 에 제출하면 registration card 는 바로 발급해주고 새로운 타이틀은 메일로 바이어에게 보내줍니다. 바이어가 명의변경 안할 시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를 DMV 에 제출하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Bill of sale 은 향후 법적분쟁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