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시민권자 자녀 초청시, I-130 접수후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시민권자 기혼자녀 우선순위 날짜는 2004년 12월 1일이므로 대략 1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