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16 4:44:18 PM 안녕하세요집을 담보로한 채무관계라면, Foreclosure 방식을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6**** 님 답변 답변일 7/10/2016 1:21:22 AM 네? 그게 어떻게 담보지요? 15만불 갚는것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 안하면 foreclosure들어 갈수 있습니다. 하는냐 안하느냐는 집값이 얼마냐 따릅니다. 은행이 1st priority이지만 equity가 충분하기에 foreclosure들어 갑니다.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 1 조회 1,867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629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472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