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를 졸업하신다면, 석사학위 이상의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졸업하신후, 취업비자(H1b) 와 취업이민 2순위를 스폰서 업체(치대를 졸업하셨으니 치과라고 가정하겠습니다)를 통하여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5년이 지나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취득시 배우자나 자녀분이 계시다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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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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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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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