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되실수 있으며,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조금더 안전하신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2년간 유효하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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