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인 본인께서 수입이 없으신 상황에서 공동보증인또한 없다면, 본인의 유동성 자산을 이용하시거나 함께 거주하시는 한 가구의 수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성 자산의 경우 이민국의 Poverty Guideline 의 5배 이상이셔야 하며, 한 가구의 수입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가 해당하실수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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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