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으로 받으신 워크퍼밋을 사용하셔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소지하고 계시던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I-485 가 접수된 시점에서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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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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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