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스폰서 회사를 관두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다면 취업이민 의도를 시민권 신청시 의심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치료목적으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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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