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4 3:29:58 PM 안녕하세요유효한 관광비자가 있는 경우 합법적인 여행이므로, 재입국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시 여권과 아이디를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또한 30일 이내의 여행이므로, 체류기간의 변동은 없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0/2014 2:48:02 PM 미국접경국인 카나다나 멕시코로 출국후 다시 입국 할 경우기존의 체류기간 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즉, 한달전에 받은 체류기간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19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560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874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884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