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진,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전문직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회계사, 재정전문가, 경제분석가, 판매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Graphic Designer,Computer Programmer등), (2)숙련직은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요리사, 자동차수리공, 전기 기술자, 간호사등), (3)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력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Cashier, Taxi 운전사, 경비원,청소부, 일반 판매원등)입니다.
본인께서 하실려는 자동차 수리공의 경우 숙련직에 해당하므로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본인같이 자동차 정비학교 2년의 교육과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사로서 일하기 위한 직업교육차원 (technical training for specific job preparation)의 과정이었기에 2년의 경력과 대등하게 평가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시며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내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용서 받을수 있으나,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학생비자, 취업비자) 유지하도록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