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연장신청시 이민국에서는 E-2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E-2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E-2 투자자 가족들이 E-2 비자 사업체의 소득에 의지하지 않고 살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매출과 이익 두가지 중에 하나만 신경써야 한다고 권해드릴수는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E-2 비자를 받은후 미국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E-2 투자자의 미국체류를 우선적으로 보므로, 투자자의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한것은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