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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갱신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tan****
조회3,470 공감0 작성일1/25/2014 10:15:46 AM
안녕하세요

내년에 비자 만료일이 2015년 1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서류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비자 갱신시에 매출을 신경써야 하나요 아니면 프로핏을 신경써야 하나요?

경기가 안좋아서 걱정입니다

마지막 질문 인데요 현재 배우자와 딸이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 지면서 작년에 3월에 한국에 내보내고 비자 갱신 하고 나서 같이 들

어 오기로 했는데요 인터뷰시 배우자와 딸이 한국에 오래 체류한것도 문제가 되는

지요?

질문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텍스 보고 서류는 몇년도 것으로 준비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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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4 9:39:03 PM
안녕하세요

E-2 비자의 연장신청시 이민국에서는 E-2사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E-2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E-2 투자자 가족들이 E-2 비자 사업체의 소득에 의지하지 않고 살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매출과 이익 두가지 중에 하나만 신경써야 한다고 권해드릴수는 없을듯 싶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E-2 비자를 받은후 미국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E-2 투자자의 미국체류를 우선적으로 보므로, 투자자의 가족들이 한국에 체류한것은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4 11:49:19 PM
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갱신에 관한 문의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시, 매출보다는 법인의 세금보고서상 taxable income과 E2투자자가 급여로 수령한 금액 그리고 감가상각(amortization & depreciation)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인 가족 기준으로 4~5만불 이상이 되면 비자갱신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향후 5년이내에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직원고용의 의무는 없으나, 직원고용을 통한 고용창출은 수익성의 판단시 긍정적으로 감안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익성을 입증하는데 있어, 매출액이 너무 적으면 그 객관성에 대한 challege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대비 매출은 어느 정도 균형있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2. E2투자자가 아닌 동반가족이 한국에 장기간 있었던 점은 비자심사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준비서류로는 통상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임대계약서, 직원급여지급실적(Form 940/941,W-2,W-4,Paystub등)과 같이 현재 사업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는 과거 3개년의 것을 요구하는데, 운영한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갖고 있는 세금보고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4. 비자가 2015년 12월에 만료된다면, 비자만료기간전에 입국시점에 새롭게 2년유효의 I-94(체류허가)를 받게 되므로, 이민국이나 대사관의 심사가 없이 이론상 2017년 12월까지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2013년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어도, 2014년, 2015년, 2016년의 수익을 개선하여 비자연장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2013년 3월에 비자를 받았고 비자만료일이 2015년 12월이라면, 비자의 유효기간이 2년 9개월이어야 하는데, 혹시 2015년 12월에 만료되는 것은 비자가 아닌 I-94의 유효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에 설명드린 내용중의 일부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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