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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지역New York 아이디s**nyg****
조회2,443 공감0 작성일1/22/2014 11:58:57 AM


안녕하세요

미자 갱신을 하려다보니 유효기간이 1/13 일 이라 이미 지났는데
지금 신청서를 보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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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2:34:15 PM
안녕하세요

E-2 비자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갱신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현재 E-2 비자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새로 E-2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재입국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4 4:28:39 PM
혹시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신 것인지요 아니면 미국에서 E-2 신분을 받으신것인가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비자의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I-94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좀더 자세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4 10:14:07 AM
현재 신분이 만기되기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장 신청를 못하신경우 nunc pro tunc 으로 연장 신청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심사관의 제량에 따라 결정 되므로 설득력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최근 E2 비자 인터뷰가 매우 까롭습니다. 미국내에서 먼저 시도해보시고 거부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4 11:52:32 PM
미국내에서 E2 등의 신분연장은 하루라도 체류허가기간 만료되었다면 이민국에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체류허가기간을 넘겼다면 그 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 미국외의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통해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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