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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개혁법이 성사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n**1o****
조회3,304 공감0 작성일1/16/2014 5:41:04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10 여년째 F1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있고 학비며 생활비며 버티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렇다고 학생신분으로 맘놓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논의중인 이민개혁법 구제안에 시민권 자녀를둔
불체부모들에게 구제혜택을 줄경우에 저희같이 시민권 자녀를 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부모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불체가 되는것이 날까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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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4 6:48:41 AM
안녕하세요

현재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 구제안의 경우, 어떤식으로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 부모들에게 구제혜택을 주겠다는 연방하원의 안건을 두고 고민을 하시고 계신듯 싶은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체가 되시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 자녀분들께서 21살 이상이 되시면, 부모님들을 초청해드릴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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