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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에서 불체자가 돼어도 될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D**tkd8****
조회3,392 공감0 작성일1/11/2014 7:48:1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합법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권자인 와이프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고요..그런데 제가 학교가 엘에이에 있는데 와이프 직장때문에 워싱턴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 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올해 9월에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학교가 캘리포니아인데 타주로 가면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다. 솔직히 워싱턴주에 있는 학교로 옮길수 있는상황이 안돼고 엘에이에서도 학교를 꾸준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와이프가 넉넉잡고 2년 정도면 시민권을 딸텐데 그냥 학교를 안다니고 불체가 돼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괜히 학생비자 유지할려고 엘에이에 있는 학교에 돈만내고 저는 워싱턴주에 있다가 더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꺼 같아서 아예 불체자로 2년정도 버티면 어떨가 하는데 변호사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신청 들어갈때 2년 동안 불체로 지낸 상황때문에 영주권신청에. 크게 문제가 있진 않겠죠??

답변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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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4 2:56:2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초청하는경우,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도 가능하십니다. 불체로 지난기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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