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초청하는경우,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도 가능하십니다. 불체로 지난기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