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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비자 후 불체자

지역New York 아이디d**ielle****
조회4,513 공감0 작성일1/9/2014 7:52:40 PM
미국에서 I-20 연장으로 학생비자 8년 지내다 불체자가 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이나 합법적 신분이 가능한지요?
그리고I-20 연장으로 8년 체류한 사람이 한국에 귀국했을때 관광 목적을 이유로 다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는지요? 다시 입국이 안돼거나 오랜시간 어려울까 신경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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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4 8:01:30 PM
안녕하세요

불체자가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불체기간에 따라 미국 재입국 금지기간이 바뀌게 되는데, 180일 이상 1년이내일 경우엔 3년간 미국입국 금지이고, 1년이상일 경우엔 10년간 입국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면제에 대한 예외조항도 있지만, 본인의 상황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I-20 연장으로 8년간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신 경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다시 미국에 오시는것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관광비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으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ielle**** 님 답변 답변일 1/9/2014 8:11:01 PM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두 세 달 불체후 귀국한 경우는 어떤 지요?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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