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불체기간에 따라 미국 재입국 금지기간이 바뀌게 되는데, 180일 이상 1년이내일 경우엔 3년간 미국입국 금지이고, 1년이상일 경우엔 10년간 입국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면제에 대한 예외조항도 있지만, 본인의 상황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I-20 연장으로 8년간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신 경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서 다시 미국에 오시는것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관광비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으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