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근처가 아닌곳을 (최초의)근무지로 하시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숙식비용 등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50마일이내(MSA)에서 재택근무하시는 것은 LCA 게시만으로 가능하지만, 이 범위를 넘게 되면 통고문을 회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지가 60일이상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LCA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청원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H1B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 가능한 주소지를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만, 바꾸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OPT로의 한국방문은 실업기간(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그동안 한국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한국에서의 재택근무는 OPT로 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