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유학생 (F1비자)이 미국 현지에서 NFT 예술품으로 소득을 창출해도 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y**d81****
조회3,097 공감0 작성일12/19/2021 6:16:3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미국 유학생으로 미국 현지에서 거주 중이며 NFT 예술 작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보통 NFT는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습니다.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 경우 유학생이 NFT 예술 작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가상화폐로 보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21 9:16:25 AM

작품의 제작이 아니라 단순한 작품판매라면, 영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산, 부동산 기타 유형, 무형(디지털) 자산의 단순 매입 등 '수동적 투자'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도 허용되는 활동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21 11:01:04 AM

NFT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 한다면 자영업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employment authorization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21 3:55:44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해당 수입창출 행위를 자영업이나 고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노동허가 없이 일한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