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인이 가족초청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3.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그대로 둔다면 결국 가족초청은 취소됩니다.
5. 가족초청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지만, 취소한 사유로 앞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우선일자가 길어 다시 되돌리기 힘드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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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청인이 가족초청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2.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3.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그대로 둔다면 결국 가족초청은 취소됩니다.
5. 가족초청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없어지지는 않지만, 취소한 사유로 앞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6. 우선일자가 길어 다시 되돌리기 힘드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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