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업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영주권을 스폰서(sponsor) 입장에서 '취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영주권 당시 '취업할 의도'가 아니라 영주권만 받고 그만둘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민국(이민법원)의 취소로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입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 하세요
취업 영주권을 해 주었는데 한 사람은 6개월 일하고 한사람은 1년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영주권 취소하게 하거나 앞으로 시민권 못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미 취업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영주권을 스폰서(sponsor) 입장에서 '취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영주권 당시 '취업할 의도'가 아니라 영주권만 받고 그만둘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이민국(이민법원)의 취소로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입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