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신청시 I-131 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하셨다면,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방문을 하실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혹시모를 입국심사시 문제에 대비하셔서 해외 출입국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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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