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동업자로부터 50%지분을 인수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른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해서 E-2 신분을 계속유지할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되느냐에 따라서 체류신분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고 조언에 따르시길 권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