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센터에 출두해 지문과 사진을 찍게되면 신원조회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으면 추방유예 신청만 하시면됩니다. 범죄사실이 없다는것을 별도로 본인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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