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사전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시면 미국 재입국 가능 합니다. 미국내 체류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의 기록이 있을경우 허가를 받아도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기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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