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2 12:15:44 PM 유죄판결(conviction)의 기록이 없어도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있으면, 615구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갖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으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조회 2,755 공감 0 CA w**ik**** 10/21/2026 1:10: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조회 4,068 공감 0 TX l**el**e8**** 10/20/2026 7:38:5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이민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회 2,749 공감 0 CA s**aliforni**** 10/12/2026 9:39: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조회 4,414 공감 0 CA k**10**** 9/14/2026 12:23: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조회 3,011 공감 0 TX c**ydu**** 6/28/2026 8:5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