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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구가 저 모르게 쏘셜번호를 대신 써서 커미션이 제 앞으로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m****
조회3,896 공감0 작성일6/28/2012 12:02:25 AM
다단게 하는 친구가 저의 쇼셜번호로 저 모르게 다단계 물건을 판매해 왔었습니다.
그 수익금을 찾아가라고 콜렉션회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다단계회사에 알아보니 여러번 매해 그랬는데 그 금액을 제가 가져야 하는지요.
회계사께 물어보니 금액이 크지 않아 세금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분이 세금보고를 할 신분이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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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2 10:36:22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쇼셜번호로 다단계 물건을 판매한것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친구의 쇼셜번호 도용을 지금이라도 못하게 중지 하시고, 세금보고는 세법의 기준에 의거 하여 수입이 소액일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영주권 신청시 나중에 불법노동(사업포함)을 했는지 물어 봄니다. 이경우 본인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노동 사실이 없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본인모르게 친구가 쇼셜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부분을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람니다.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6/29/2012 5:32:14 AM
다단계회원에서 탈퇴하세요.
d**rhunte**** 님 답변 답변일 7/2/2012 7:15:18 AM
신분도용은 중범죄 입니다.
폴리스 리포트 하시고, 친구를 감옥에 보네세요.
m**oonLe**** 님 답변 답변일 7/5/2012 5:35:35 PM
행동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폴리스리포트 쓰세요. 눈에 뵈는 것 이외에도 도용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소셜넘버 사용한 것은 친구가 아니라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냅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나는 몰랐다해도 절대로 경찰이나 이민국이 안 믿습니다. 제대로 처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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