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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정조치에 대한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k**i041****
조회1,844 공감0 작성일6/24/2012 7:45:25 PM
이번 행정조치안에 Background check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그외에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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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2 8:29: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문검사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추방될 만한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Deferred Action 관련 FAQ를 보면 모든 신청자들은 본인들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였고,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중범죄 및 복수의 경범죄 전과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미국 출입국 증명서 및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류, 은행 및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장 및 재학 증명서, 신분증 및 세금 보고 기록 등. 만일 전과 기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i**rega**** 님 답변 답변일 6/25/2012 12:17:50 AM
Background check는 귀하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민국에서 하는 겁니다.
귀하가 서류를 접수하면, 이민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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