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는 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만 합니다.
학생비자 학생의경우 학업을 마치고 미국을 출국하기위해 준비기간을 60일주지만 학교에의해 I-20가 중단되어 학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15일 이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기전까지 I-94에 체류기간을 D/S로 유지했다면 I-20가 종료되후 15일이후부터 불법신분이지만 불법체류기간에대한 미국 재입국금지 규정 카운터는 계산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미국 입국비자만 취득하면 재입국은 언제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국 재입국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