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증빙 서류로는 학교 서류나 건강 검진 기록, 출입국 증명등 입니다. 모든 공식이름에는 여권의 이름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아직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학교서류 이름이 영어이름으로 되어있다면 본인과 동일인임을 증명할수 있으면 됩니다. 학교에 여권상의 이름을 middle name으로 추가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수도 있습니다. 세부내용이 나오면 준비서류 내용 확인하시고 변호사의 지시에 따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