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만으로볼때는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시행세칙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고 가능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길 권 합니다. 이번 구제조치는 임시추방유예조치로 사면이나 합법신분부여가 아닙니다. 잘못생각해서 이것도 저것도 혜택을 볼수없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으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시행세칙이 나올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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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