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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만22살 학생비자유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드림번에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e**uio1****
조회2,040 공감0 작성일6/22/2012 2:23:43 PM
저는 현재 만22살 f1비자를 유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드림법안을 신문으로 읽었는데 만16세전에 미국입국 그리고 미국에서 고등
학교or GED를 획득한 만30세이하 불체자가 구제대상이라더군요
저는 15세때 여행으로와서 어머니가 f1을 취득하신후 f2로 있다가 작년 만21살이 되면서 제가 따로f1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상 거주인데 제가 2006년 1월에 와서 그조건도 만족하는거같습니다.
근데 학비랑 여러가지 사정상 더이상 학업을 유지할수없기에 이번 드림법안만이
희망인데요 아직까진 불체가 아닌 f1이지만 이번학기에 등록을안하면 전 불체가 되는데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도 이번 법안에 해당되는건가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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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2 3:02: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만으로볼때는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시행세칙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고 가능하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길 권 합니다. 이번 구제조치는 임시추방유예조치로 사면이나 합법신분부여가 아닙니다. 잘못생각해서 이것도 저것도 혜택을 볼수없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있으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시행세칙이 나올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회원 답변글
e**uio1****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3:31:28 PM
변호사님 그럼 이번 법안은 6월15일당시에 불체가 아니면 해당되지않는건가요?
asi****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3:34:00 PM
그렇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e**uio1****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3:39:47 PM
그럼 정말 f1유지밖에는 방법이없는건가요? 한숨만나오네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5:01:32 PM
기다려 보십시요.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자도 포함시킬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e**uio1****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6:25:18 PM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발 좋은결과있기를 기도해야겠네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8:20:14 AM
동일이도 지 자식 유학생이라고 불평등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추방유예입니다

합법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0:40:29 PM
특헤라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공평한 것이다.
나는 이번 오바마행정조치뿐아니라, 드림액트법안도 통과하여 신분상 어려운 분들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고, 불공평한 것은 사실이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0:49:58 PM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은,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는 아니다.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단속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세금 낼 수 잇고, 기타 모든 경제활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잇다. 합법적으로 차도 살 수 잇고, 합법적으로 자동차 론도 받을 수 잇고, 합법적으로 자기 명의로 자동차를 가질수 잇고, 합법적으로 운전면허 받을 수 잇고, 합법적으로 소셜도 가질 수 있고...

이번 조치가 사면은 아니지만, 그리고 영주권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목마른 자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며, [오히려 족쇄..}운운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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