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추방면제 신청은 이번 오바마 행정부에서 말하는 추방유예(Deferred Action)신청과는 다른것입니다.
추방유예의 조치를 받는다는것은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추방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동안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추방유예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여 합법적인 이민신분을 부여하는것은 아니며 정부의 필요에 의해 언제라도 추방유예조치의 중지또는 연장거부를 결정할수 있는 불확실한 신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말하는 추방유예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8월 중순에 나올 구체적인 추가 방침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