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경찰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거나 법원판결을 받은 형사처벌의 기록여부를 확인하는데 참조하기 위한 거주지 주소 기재이기에 사실대로만 기재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취업기간 동안 거주했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서 어떤 경우에 허위사실 기재로 오인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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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