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시 전남편?

지역California 아이디w**106****
조회2,082 공감0 작성일6/24/2013 9:15:39 PM
시민권신청을 할려는데 오래전에동거하다가낳은 자식이하나있는데 그후 다른사람과결혼을했습니다.(지금결혼에는 애는없구요), 그런데 신청서에보니까 전남편이있었으면 적으라는데 적어야하는지요? 물론결혼식도 혼인신고도않하고살다가 그사람은 도망가고 그래서 아이를 제,성을써서 호적에(한국)올렸구요.실질적인 혼인신고는 한번입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6/24/2013 9:22:44 PM
동거만 하고 서류상 혼인신고를 등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동거남편에 대해서는 기재 할 필요가 없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출생자녀들에 대한 정보를 다 기재하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