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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

지역ETC 아이디d**td****
조회2,046 공감0 작성일12/27/2021 7:57:02 AM
안녕하세요

국적 문의드립니다
미국인 부에게 입양으로 미성년자때 16살에 미국 영주권 Green card 취득 하고? 미국 시민권 신청 안했습니다 한국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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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21 9:08:00 AM

2001년 이후 출생이시고 16세에 입양으로 영주권을 획득하셨다면 이때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 출생이시라면, 자동시민권 요건을 최종적으로 모두 충족하시게 된 당시에 유효한 법률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일 미국시민권을 획득하셨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얻으시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고, 차후 22세 이전에 (혹은2년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시게 되면 이중국적을 평생 보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21 3:33:20 PM
안녕하세요

16세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신 바로 사료되며, 한국국정을 상실하신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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