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출생이시고 16세에 입양으로 영주권을 획득하셨다면 이때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 출생이시라면, 자동시민권 요건을 최종적으로 모두 충족하시게 된 당시에 유효한 법률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일 미국시민권을 획득하셨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얻으시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시고, 차후 22세 이전에 (혹은2년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시게 되면 이중국적을 평생 보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